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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재테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종류, 신청방법 등 한번에 끝내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생테크TV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이 되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내일채움공제를 완벽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개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적용이 되는 정책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기업, 정부가 함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저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 가입 시 최장 8년의 장기적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종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는데요.

 

2년형은 매달 12만 5천 원씩 저축하면 기업의 기여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까지

총 1600만원에 그 동안 쌓인 적금이자까지 받습니다.

 

3년형은 매달 16만 5천 원씩 저축하면 기업의 기여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까지

총 3000만원에 그 동안 쌓인 적금이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3년형은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보통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부품 관련 기업들입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아래 네 가지에 전부 해당되어야 가입이 됩니다.

 

1. 나이

만 15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9세까지 가능)

 

2. 학력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취업한 현재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학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야 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 

월 급여 세전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정규직 취업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여도 최종 피보험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또한 조건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기여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기업의 기여금 또한 정부가 지원해주는데요.

2년형(450만원), 3년형(67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참여신청

청년은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 후 6개월 이내

기업과 함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기업에서는 공제 심사를 해줄 운영기관을 선정하는데

신청자가 워낙 많아 내 건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기관에서 반려되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해의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뒤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신입사원 기간 6개월이 지나서 신청 조건을 벗어나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규직 명단제출

기업은 해당 회사의 전체 정규직 명단을 선택한 운영기관에 보고해야합니다.

 

3. 청약 신청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 공단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이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지원금 신청

기업이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청년에게 적립금을,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저축액 납부

 

 

중도해지와 재가입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인생에 딱 한번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업의 사유로 폐업, 도산, 권고사직등의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라 퇴직해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인정됩니다.